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신고제에 대해 모르신다면,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단순 실수에도 최대 30만 원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6월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 시작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는,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RTMS(https://rtms.molit.go.kr)를 통해 PC,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확정일자와의 관계는?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더라도 별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이중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 : 주요 정보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과태료 범위 | 2만 원 ~ 30만 원 |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RTMS 온라인 신고 |
Q&A
Q1. 6월 1일 이후 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2. 과거 계약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고 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보호 및 시장 투명화가 목적입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별도 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요합니다.
Q5. 한쪽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맺음말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 실수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방법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